두루누리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2025년 기준

발행: 2025-07-24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조건과 지급 방법이 변경되어,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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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지급일과 지급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별도의 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사회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구분지원 조건지원 제외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1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270만원 이상
가입 이력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이력 없음기가입자
재산 기준전년도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6억원 이상
소득 기준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430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므로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5년 지원금 상한액

월 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인 경우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월 최대 103,9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99,3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 및 조회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내역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기간인 15일~19일에는 납부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입자별 또는 월별 지원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정년월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조회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로그인한 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에서 사업장관리번호와 부과년도, 부과월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를 클릭하면 근로자별 보험료와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두루누리 지원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문의처

두루누리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환수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지원금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3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4월 보험료 고지서에서 3월분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매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나요?

A: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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