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절차 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

발행: 2025-08-22

착오송금은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은행명, 계좌번호, 송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한 거래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서비스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1차 대응방법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거래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자금 반환을 신청하거나, KB스타뱅킹 앱 또는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잘못 이체한 경우에 한해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자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신청방법처리기간
은행 지점직접 방문 신청1-3일
인터넷뱅킹온라인 신청1-5일
모바일앱앱 내 신청1-5일
콜센터전화 신청3-7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융기관에는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되며, 간편송금업자로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의심 계좌인 경우,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 보낸 계좌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지참하면 되며,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절차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하고, 지원 대상인 경우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착오송금 반환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절차내용소요기간
1단계반환지원 대상 심사 및 채권 매입1-2주
2단계수취인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1-2주
3단계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2-4주
4단계미반환시 법원 지급명령 진행4-6주
5단계회수 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3영업일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 및 비용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동의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착오송금한 분이 돌려받기 요청을 했다면, 지점에서 빠르게 자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경우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진반환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예방방법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간 계좌이체 또는 간편송금 시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인터넷뱅킹보다 모바일뱅킹에서 착오송금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체 전 입력한 정보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착오송금 유형

착오송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계좌번호 입력 오류, 최근이체 목록 중 선택 오류, 송금액 입력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작은 화면으로 인해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터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비슷한 이름의 수취인이나 자주 이체하는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실수로 잘못된 계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액 입력 시에도 자릿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소수점을 빼먹는 경우가 있으며, 금액 단위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체 전 입력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특히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일에 착오송금한 경우 2026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반환에 동의하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실패한 후에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